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8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0:50경부터 8분가량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방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