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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0 2019가단5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8. 17.까지 피고에게 거래가액 169,860,500원에 달하는 축산물 가공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30,37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