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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59』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전달 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기관 직원 내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 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 책을 구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송금해 주면 1건 당 송금한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 금융기관 내지 그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10. 6. 10: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환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15:00 경 재차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D 은행 채권 회수 팀장 행세를 하며 “ 계약기간 도중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거래법위반으로, 24 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의 일부 라도 상환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