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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9 2013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5. 1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6.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0.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3. 3. 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 방 서랍과 진열장에 있는 시가 154,000원 상당의 ‘매일’ 건강식품 2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나. 2013. 3. 20. 20:00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장소에 있는 시가 765,0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에센스 3개, 크림 3개)를 가지고 나오고,

다. 2013. 3. 21. 21:20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장소에 있는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식품 ‘에이스모닝’ 5통, 시가 660,000원 상당의 화장품 ‘라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