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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1가단320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291,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1. 1. 14. 18:15경 D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에 있는 소목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레이크힐스 골프장 방면에서 창원 북면 방면으로 가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왼쪽 무릎의 열린 상처, 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③ 바깥쪽복사(가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④ 우측 견관절 SLAP 병변, ⑤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⑥ 좌측 원위대퇴골 골멍, ⑦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편도 1차로의 오르막으로 차도 폭이 6m 미만이고, 우측으로(원고 차량으로서는 좌측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이며 시야장애가 전혀 없는 개활지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고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교행 시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