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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23 2015고단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길 28-43에 있는 인구해수욕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음악 연주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과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 뭐냐 개새끼들이 니네들이 뭔데 니들 여기 왜왔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이를 만류하자 위 C에게 “이 씹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이를 만류하자 위 D에게 “이 새끼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경찰관 C 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C,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어제 F 새끼들이 왔는데 F 새끼들 오라고 그래. 씨발 여기 놀러왔는데 왜 경찰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23:3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 C,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너희들은 뭐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니네들이 뭐야 좆같은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