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고단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소집되어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같은 달 22.까지 1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요양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