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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30 사건 피고인은 2016. 9. 9. 새벽 무렵 안산시 고잔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피해자 D( 여, 17세)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무렵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C에게 피해자와 잘 될 수 있도록 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 시간도 늦었으니 3명이 같이 모텔에서 자고 출근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평소 C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집에 들렀다가 오겠다는 C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같은 날 05:1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모텔 411호로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7 고합 162 사건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5. 12. 경 피해자 I에게 투자를 빙자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H는 2015. 12. 24.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KB 국민은행 홍성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 주는 타 투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에 200~300 만 원 정도를 더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 G, H는 타 투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에 200~300 만 원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