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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9.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356호로 형사기소된 후, 2020. 1. 16. 재판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판결선고(2020. 2. 11.)를 앞두고 있음에도 며칠 후인 2020. 1. 21.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적발되었다.

그 외, 음주 수치(0.065%),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안양지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