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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0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으로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시 노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6. 2. 22.’ 은 ‘2016. 3. 22.’ 의 오기로 판단된다.

부터 2016. 3. 24.까지 75 사단 207 연대 2 대대 동원 훈련장에 입영하여 병력 동원훈련에 임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위 부대에 입영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수사보고( 병무청 담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