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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23:3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343에 있는 교 동해 물탕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케이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23:48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가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시 옆에 있던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I(19 세) 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 신고한 게 너냐

”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과 위 H가 A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 안했다는 데 왜 그러냐,

아이 씨 팔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위 G에게 “ 이런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쳤으며, 위 H가 피고인에게 “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

”라고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