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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07 2015가단21717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3. 2. 6. 접수...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2006. 10. 21.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06.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6.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681호로 2013. 2.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합병 전 상호: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82호로 2013. 2.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B은 2013. 2. 6.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마치 원고인 것처럼 내세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대출담당직원은 2013. 2. 6. B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한 여성이 원고와 동일한 인물임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였고, 당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인정사실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8, 갑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