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A 동 901 가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트림 블 솔루션 즈 코퍼 레이션에 저작권이 있는 Telka Structure 16.1 4개( 시가 184,000,000원 상당), Telka Structure 20.0 2개( 시가 92,000,000원 상당), Telka Structure 21.0 1개( 시가 46,000,000원 상당 )를 라이센스 계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322,00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제 1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고소 취하 서 및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