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16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1: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초면인 피해자 F( 여, 24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람을 쐬고 오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G 앞으로 가 벤치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팔로 밀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싼 채,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노래방 주차장 뒤쪽으로 가, 강제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벗어나려는 그녀를 억지로 앉히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를 벗긴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그녀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다시 주차장 뒤쪽으로 끌고 온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그 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제출, 피해자 추가 증거 제출, 현장 CCTV 확인 수사,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