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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3714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항 제3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7. 7. 3. 및 2017. 8. 21. 두 차례에 걸쳐 각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