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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1 장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명의자 A 하나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