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21: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물품을 판매하고 계산대에 보관해 놓은 금원 중 400,000원을 그곳 종업원인 E가 계산대 밑에 있는 금고에 입고 하기 위해 결산이 된 흰색 영수증에 감 싸 금고 우측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E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우측에 오른손을 뻗어 영수증이 감싸진 현금 400,000원을 집은 후 자신의 점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계산대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었다가 다시 점퍼 주머니 쪽으로 되돌리는 장면( 촬영 시각 2018. 11. 17. 21:31 :32 경 )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 사이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E는 계산대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 내 흰색 영수증으로 감싼 다음 계산대 밑에 있는 금고 우측에 놓아둔 점,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