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범 죄 사 실
E영농조합법인은 2007. 1. 31. 축산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F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조합원들이다.
F가 2010. 7.경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자, 피고인들과 F는 2010. 7.경 F를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그의 형인 G를 새로운 조합원으로 선임하면서 F의 출자구좌 전부(2,000좌)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기회로 피고인들은 위 합의 내용과 달리 G 외 H도 새로 이사로 선임하면서 F의 출자구좌 중 1,000좌를 위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F의 전처 I으로 하여금 회의록에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7. 24경~같은 달 26.경 사이 충남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L으로 하여금 ‘G에게 F 출자구좌 2,000좌 중 1,000좌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09. 1. 31.자 정기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H을 이사로 새로 선임하며 F 출좌구좌 중 나머지 1,000좌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10. 1. 31.자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각각 작성하도록 한 후, F로부터 도장 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각 의사록 말미의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2009. 1. 31.자 정기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2010. 1. 31.자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사록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그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