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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합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4,940,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 표면 인쇄를 하는 내용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M(개명 전: N, O생)의, 피고 C, D은 P(Q생), R(S생)의, 피고 E, F은 T(U생)의, 피고 H는 V(W생)의, 피고 I, J는 X(Y생)의 각 친권자이다.

나. M은 2014. 11. 9. 15:46경 위 ‘L’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본 건물과 천막창고의 사이 공간(이하 ‘이 사건 발화 장소’라 한다)에서 라이터로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고 불장난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의 천막창고 1동, 컨테이너 2동,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등이 불에 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미성년자인 M, P, R, T, V, X(이하 ‘소년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 불장난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감독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332,443,197원[= 물적 손해 중 일부인 282,443,197원[= (천막창고건물 33,992,237원 컨테이너 4,836,000원 폐기물처리비용 및 청소비용 8,539,200원 재고자산 235,075,760원)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당시 만 11세 남짓에 불과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인 M의 불장난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친권자로서 M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