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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나64091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 G이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父) 망 F은 2006. 12. 1.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등기부상으로는 별개의 건물이나, 각 건물의 주벽을 헐어내고, 구조를 변경하여 하나의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G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중 110평[이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ㅑ, ㅏ, ㅎ, ㅍ, ㅌ,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150.9㎡, 같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ㅏ, ㅑ,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244.4.㎡과 동일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G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치과병원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나. F이 2009. 12. 7. 사망하자 F의 아들인 C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고, 원고의 처 D가 2010. 7.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4 지분 소유권을, 원고가 2011. 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20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2/20, C와 D는 각 9/2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G은 2010. 3. 25. C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20,000, 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기간 5년(2015. 3.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2012. 3.경 월 차임을 66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부분을 G으로부터 전차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C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 및 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2014. 12.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