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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집21(3)민210;공1974.1.1.(479),7639]

판시사항

인도명령의 상대방

결정요지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재항고인, 피신청인

동해양조공업주식회사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경매신청시나 경락허가 결정 당시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신청의 태호양주주식회사였고,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사건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본건 경락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에게 한 본건 인도명령은 위법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논지와 같이 본건 경매신청시나 경락허가 결정 당시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제1심 및 원심이 재항고인을 본건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한 것은 위에 열거한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에 이의가 있다고 다투려면 사실심인 원심에서나 제1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사실심인 원심이나 제1심에서 이 점에 대하여 다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원결정을 비위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고,

재항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신청외인 1이 제천지원 71타36호 의 경매신청을 한 것은 1971.7.21.이고 이는 그 이전에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신청외인 2가 같은 지원 69타46호 경매신청사건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일 이후의 것이므로 동 71타36호 위 69타46호 에 첨부할 수 없는 것인데도 동 첨부가 적법하다고 한 원결정은 이에 관한 경매법민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탁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다른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때까지 기록첨부도 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 ( 대법원 1972.6.21. 선고 72마507 결정 ) 본건 경락대금은 1971.7.30.에 그 납부시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동 납부 이전인 1971.7.21.에 신청된 경매기록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첨부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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