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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정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경 광명시 B, 5층에 있는 ‘C’에서 성매수 대금 10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손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