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