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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2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는 광주시 D아파트 104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2. 4.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C 명의 신행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 또는 계좌이체되었다.

일자 금액 입금자 또는 이체자 명의 일자 금액 입금자 또는 이체자 명의 2012. 3. 20. 20,000,000원 없음 2012. 5. 9. 50,000,000원 원고 2012. 3. 26. 100,000,000원 원고 2012. 5. 23. 70,000,000원 E (원고의 동생) 2012. 5. 2. 50,000,000원 원고 2012. 6. 21. 10,000,000원 원고 2012. 5. 7. 30,000,000원 F (원고의 처) 합계 330,000,000원

라. C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2. 6. 4. 2,000,000원 2012. 9. 1. 2,000,000원 2012. 7. 2. 2,000,000원 2012. 11. 30. 2,000,000원 2012. 8. 1. 2,000,000원

마.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바. 한편, C는 2013. 3. 6. 사망하였고, 피고와 자녀 2명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입금액 3억 3,000만 원과 2012. 6. 20. 현금 8,000만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상속분 3/7에 해당하는 175,714,285원(4억 1,000만 원 × 3/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