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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8 2019가단36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2020. 2. 19...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내지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경부터 원고의 배우자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