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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6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푸드트럭(D 봉고화물차)에 반죽기, 튀김기, 커피머신기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8만 원 상당의 각종 츄러스, 커피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