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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갤럭시 S3 스마트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동거하던 중 2008. 4.경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C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준 후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를 팩스로 받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의 고객정보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별거중인 남편 B로부터 스마트폰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의 C 대리점에 마치 B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을 승낙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 1매와 B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이폰5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갤럭시S3 1대를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분실하자 B 명의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기기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