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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승객이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 내에서 대기 중 "야이 개새끼들아. 네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을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D를 책상 쪽으로 밀쳐서 왼쪽 어깨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