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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48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0. 15.부터 2015. 12. 11.까지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치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4. 10. 15.부터 2015. 12. 11.까지 원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진료 경과 1) 피고는 2014. 10. 15.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번 치아, 별지 치아번호 및 치아구조도 참조, 이하 같다

)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위 치아에 균열이 있었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번 치아)가 상실되어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번 치아)가 근심 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17번, 47번 치아를 연마하여 삭제하는 선택적 교합조정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 약 6회에 걸쳐 피고가 불편감을 호소할 때마다 상하악 좌우측 제1, 2대구치 부분 등에 관한 선택적 교합조정을 하였고, 2014. 11. 28.부터 2015. 4. 1.까지 약 10회에 걸쳐 상하악 전치 부분 등에 관한 선택적 교합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7.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E치과병원에서 스프린트 치료를 권유하였다고 하면서 치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스프린트를 제작해주고 2015. 10. 19.부터 2015. 12. 11.까지 수회에 걸쳐 스프린트를 조절하거나 교합을 조정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이하 원고 의원에서의 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 다. 피고의 현재 상태 피고는 현재 ‘앞니의 위치가 변화되어 위아래 교합이 맞지 않고, 치아 전반의 통증이 심화되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