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B 사업인정의 고시 :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C, 2009. 7. 29. 국토해양부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 대구 북구 E 과 1,587㎡, F 대 132㎡ 수용재결 보상금 : 합계 514,789,200원 수용개시일 : 2018. 1. 30.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518,748,900원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수용재결일인 2017. 12. 7. 기준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 가치는 합계 530,436,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금액은 수용대상토지의 현재 가치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에게 12,687,100원(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530,436,000원 - 이의재결 보상금 518,748,9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