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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0에 있는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그날 피고인이 광주 서구 D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서부서 좆밥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