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2006년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심야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바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