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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6. 19: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39-5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이상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2. 위 죄를 저질러 2017. 12. 22.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면서도, 교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