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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2671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 C 소제기 당시에는 공동피고였으나 2019. 10. 1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피고는 C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반소장 참조). 과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7. 9. 접수 제24530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8. 7. 9.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115,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9.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채무자(C)이 채권자(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리금 115,000,000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갑 제2호증(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은 각 금액란에 4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완성한 문서인데, 그 후 피고가 무단으로 금액란을 115,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금액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