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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6 2015가단19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대 517㎡ 중 4/144 지분에 관하여 1990. 4. 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