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6 2015가단19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대 517㎡ 중 4/144 지분에 관하여 1990. 4. 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대 517㎡ 중 4/144 지분에 관하여 1990. 4. 1.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