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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02 2012고단6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 제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0. 18. 15:00경 보령시 C마을회관 앞길에서, 성명불상 상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D가 잡은 조개의 무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가 위 상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7. 16: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G(남, 56세)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인의 닻을 훔쳐 갔다는 소문을 피고인이 내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 14: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에서 실수로 벼 일부를 수확하고도 이를 변상해 주지 않고 있던 피해자 H(남, 77세)을 보고 반말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6. 15:30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앞에 마련된 해수욕장 개장식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