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3 2018고단4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농민단체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9:0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서울 G에서 개최되는 ‘H’ 이라는 행사에 3일 연속으로 당번을 서게 된 것을 항의하자, I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씨 팔 년,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이 씨 팔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발언 내용, 범행 당시의 행동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