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7 2018고정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순두부 36 팩 (360kg /540,000 원 상당), 모두부 5 판 (60kg /75,000 원 상당) 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해물 순두부, 두부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1. 확인서( 공급업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