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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압수된 증 제 1, 2호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상해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부터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