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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노278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모차를 판매한 E사 측으로부터 유모차에 관하여 상표권자인 노르웨이 회사 스토케 에이에스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E 사가 한국에 국내 상표 등록 출원까지 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업무를 담당한 G과 통화를 하는 등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유모차 165대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E사가 제시한 계약서는 영문과 중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국어 해석 능력이 부족하여 한국어를 할 줄 아는 H라는 중국인을 통하여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현장에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스토케 유모차를 생산하는 노르웨이의 스토케 에이에스 사의 계약상대방은 상하이 아이베이비사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물품을 구매한 회사는 E사인데, 피고인은 상하이 아이베이비사와 E사가 동일한 회사이거나 대리점 관계에 있다는 등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상하이 아이베이비사가 자신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E사 측의 설명만을 믿고 유모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