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02:40 경 동해시 B 아파트 C 호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 남, 20세), 후배인 피해자 E( 남, 2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집안 청소 좀 하라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유리 재질의 벽시계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위 시계를 휘둘러 치료 일수 미 상인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