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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경 남양주시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남양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팔면 이익금이 발생하니 계약금 4,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 돈은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중도금은 내가 내고, 잔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담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사채빚으로 6,000만 원, 국민은행에 1,5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아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부만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8. 7. 2. 1,000만 원, 2008. 7. 1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7.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