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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1163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 A는 2008. 4. 1. 피고 D(개명 전 E)과 사이에, 원고 A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기간 중 모든 일(단속, 민원, 자연재해)은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

현 임차인의 임의로 재임대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재임대 시 임대인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월세 3회 이상 불입금 시 임대인이 임의대로 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아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위의 월 임대료는 2009. 4. 30.부터는 7,500,000원으로, 2010년부터는 8,000,000원으로 한다.

다. 피고들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야구동호인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야구장을 임대하여 왔는데, 피고 C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위에 음식점 영업장 등을 건축하였고, 2009. 4.경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2011. 4.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위에 주차장과 족구장을 조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