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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363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4. 9. 25.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5253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9. “C은 원고에게 55,1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4.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C의 추완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7. 4. 20.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한편, C은 2014. 6.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의 아들인 K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K이 사실상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는 ①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2015. 1. 31. D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한 밀양시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F모텔, 이하 ‘F모텔’이라 한다

), ③ 2013. 7.경 G로부터 매매대금 254,000,000원에 매수한 포항시 북구 H아파트 제104동 제1901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

), ④ 부산 영도구 I 외 23필지 J건물 제305호(이하 ‘J건물 제305호’라 한다

), ⑤ 부산 영도구 I 외 23필지 J건물 제306호(이하 ‘J건물 제306호’라 한다

)가 있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