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23 2015노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무려 20여 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겨우 2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J,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치장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먼저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가격하는 B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