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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7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3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상가 G14 출구 아래 남자 화장실 내에서, 여자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여자가 지나가면 성기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수사)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내에서 여자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여자가 지나가면 성기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본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