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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63 판결

[손해배상][공1983.11.15.(716),1581]

판시사항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말하므로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강행규정인 우편대체법동법시행규칙과 우편대체업무취급세칙 및 수표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와 같은 사취수표를 부도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표금액상당을 별단예금구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속공무원이 위 공탁도 없이 부도처리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령이 규정한 임무에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이 소론 각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