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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3나1040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변경 후 주식회사 F)는 옥내외광고물 제조판매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제1심 공동 피고 C(이하 ‘C’)은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2.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재와 광고물의 출판 및 인쇄를 주식회사 E에 맡기는 등 거래를 계속하여오던 중, C의 사업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2007. 6.경부터 2007. 11.경까지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원고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다.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한편, 피고 회사 설립 이후에는 피고 회사로부터도 위 은행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변제받은 바 있으나, 2007. 11.말경까지 합계 4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C의 연대보증 하에 2007. 12. 1.경 2008. 1. 31.까지 4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E 명의의 각서 2장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C의 처남 G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기도 했으나, 2009. 2. 16.까지 합계 151,825,07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주식회사 E는 2003. 6. 16. 설립된 회사로서 2006. 11. 1.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H으로 변경하였고, C은 2003년경부터 2008. 1. 17.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한편 피고 회사는 2007. 7. 18. C이 설립한 이래 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로서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