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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9:5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건물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73 세 )에게 “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 나랑 나이 비슷하네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냥 올라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공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18 쪽, 제 63 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하였고 조정 내용에 따라 합의 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