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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7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스티커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